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💊 병원비 돌려받는 법?
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아시나요?
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원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
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냈다면 “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”를 통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
알고 계셨나요?
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?
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,
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📅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
소득 구간 | 2025년 상한액 |
---|---|
저소득층 | 94만 원 |
중간층 | 176만 원 |
고소득층 | 597만 원 |
※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,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📝 환급 방법은?
- 환급 대상자 안내문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)
-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
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/ 고객센터 1577-1000 - 환급금 계좌 입금
※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자동 환급되는 건 아니며, 일부는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!
✅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- 1년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50대 이상
- 부모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자녀
- 중증질환 (암, 신장투석 등) 치료 중인 분
- 연간 소득이 낮은 분
📎 마무리 TIP
"혹시 작년에 병원비 많이 나가셨나요?"
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일 수도 있어요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👉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같이 확인해드릴게요!
반응형